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현재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향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통합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완료 하시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프린터로 이루어지는데, 테스트를 해보시려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약관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하나의 항목만 선택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상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작성하실때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선택한 내용에 따라 아래 성명과 주민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과의 관계를 '모'로 선택하였다면, 아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어머니의 정보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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