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할때 알아 두세요.
저당권의 하나로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지만 전세나 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아래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출처 - 네이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은행 등에 대출을 받았을 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은행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경로가 없어지면 안되니까 토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잡아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의 근이 한자로 뿌리 근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저당이라는 의미에 뿌리 근의 의미만 붙이면 근저당권의 의미를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개인이의 아는 분이 전세집을 알아보면서 근저당권 관련 문제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계약금을 돌려 받고 좋게 일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세나 집을 살 때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이 잘 해결된 것은 집 주인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된 정보를 말했기에 해결을 보았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때에는 피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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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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