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와 도청 무엇이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먼저 사전적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보면 녹취는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하는 행위이며, 도청은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을 말합니다. 도청의 의미보다는 ‘엿들음’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의미 모두 녹음과 관련된 행동인데 구분하는 기준은 대화를 하는 당사자가 녹음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의 사실을 갑은 알고 있고, 을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는 녹취에 해당이 됩니다. 대화의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녹음의 사실을 알고 있기에 녹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취의 경우 타인에게 녹취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증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도청의 경우는 대화의 주가 되는 갑과 을이 아닌 제삼자가 녹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녹취가 합법이라면, 도청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이라 하면, 녹취가 법률적으로 증거효력을 발휘하는 반면, 도청은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14조 2항 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청의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도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스마트 폰을 통해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적법일까요? 위법일까요? 정답은 적법입니다. 녹취와 도청 중 녹취에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적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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