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명사] 1.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추징금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사전.
차이점
벌금과 추징금은 얼핏 비슷해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도 대략 볼 수 있지만, 벌금의 경우는 규약을 위반했을때 죗값을 돈으로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금전 대신 노역형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당 5억원의 노역형 사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벌금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물건을 몰수 할 수 없을때 그 물건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징금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져? 그 한사람을 생각하시면 추징금에 대한 이해는 빠르게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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