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알고보면 간단하다.

전세와 관련된 정보를 찾다가 전세와 월세의 차이에 대한 문의글을 보게 되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와 월세의 개념은 월차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월차임을 월세라고 부르는데, 둘 모두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월차임(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계약 모두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구조인데, 월세의 경우 밀린 월세가 존재한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금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 알아 두셔야 할게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권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전세 구할 때 근저당권은 한번쯤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권리,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적어서 등기소에 두는 공적 장부를 말하는데 부동산 등기라고도 합니다.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만 결제하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애매한게 세입장가 보증금 5천에 들어왔는데, 근정당이 1억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커버려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저당이 있으면 2~30% 가산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130%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계산해보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을 알 수 가 있겠네요. 너무 많은 금액의 근저당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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