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7월26일에 퇴직금 제도가 개정되어 중간정산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이 됩니다.

 

 


 

세번째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하는 날로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섯번째는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임금피크제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천재지변은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에 따라 구분이 되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팅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7가지 항목들을 보았는데, 해당 항목외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는 중간정산이 지급이 되지 않으니 필요하신 경우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한번쯤 봐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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