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예외 상황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입력하시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에 지급 받지 못했다면 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접수 후 처리기간이 한달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이트 이동을 하셨다면, 민원마당 항목을 클릭하신 후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서식민원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이 나오는데, 민원서식명에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에 있는 '신청' 을 클릭하여 줍니다.

 

 


 

처음 민원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없이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로그인' 을 하시면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이라도 이용한 경우가 있다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서' 라는 서식이 보입니다. 작성 방법을 보면 먼저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등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락처와 이메일을 작성하신 후 수신여부확인에 '예' 항목에 체크하시면 민원신청 처리사항을 문자와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는데에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피진정인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에 사업체 구분 항목에서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선택하시고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진정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는데, 체불임금총액이나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 보이는 제목과 내용에는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실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포스팅 하단에 작성 샘플이 있으니 작성하시는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래 항목은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주시면되며, 기타 서류를 첨부하실 일이 있다면 파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은 앞서 설명한 양식 작성과 관련된 샘플인데, 필요하신 경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샘플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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