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방법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시거나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올리면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의료보험를 납부하셔야 하며, 자영업 등과 같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산정 기준이 있는데,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미리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산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항목에 있는 개인 항목을 선택하여 주신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안내 항목을 클릭하신 후 좌측 하단에 보험료 항목에서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을 선택하여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항목을 선택하시며 아래 나의 지역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라는 항목에서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을 살펴보니 소득금액 연5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의 부과요서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금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실제 보험료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과, 소득, 자동차 유무에 따른 항목을 입력하시게 되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재산 항목 기준에서 전세와 월세도 포함이 되니 지역가입자로 되는 경우에 계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을 하기 위해 몇가지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입자 항목에서 가입자 구분, 성별, 장애인 여부, 출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줍니다. 출생년월일을 입력하실 때는 8자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유무에 대한 항목인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항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차종을 선택하실때 2001년 1월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에 의거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토지, 건물분,주택분,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각각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항목에서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연간 총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항목을 기입하신 후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보험료 산출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된 보험료는 예상 금액이기에 실제 납부할 보험료와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보험료경감, 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 클릭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크게 세대별 경감과 거주 지역별 경감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니 해당 항목을 선택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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