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재발급인 경우에도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시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신규로 발급하시는 경우와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따라 제출하실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 본문 하단에 링크를 연결해 드릴테니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 항목을 보시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있는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주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이 됩니다.

 

 

그외 장애유형과 등급에 대해서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다면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해줍니다.

 

 


 

앞서 언급드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인데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재발급 하시는 경우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015년 7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이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 샘플 내용인데 신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주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270#sBtn_ty1

 

 


 

마지막으로 자동차 표지의 구분인데 본인과 보호자 용이 있으며 주차가능과 주차불가가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보행장애 유무에 따르며 그외 경우에는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 발급이 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각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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