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 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양육수당의 경우 12개월 미만은 매월 20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 내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기에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본문 하단에 주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게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은 만5세 이하의 영유아와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 그리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으로 구분하는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주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위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 단계별로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내용인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모두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겁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잇습니다.

 

 


 

신청방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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