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 증빙서류 안내입니다

통장개설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통장고시라는 말이 생겨 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급여통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개설하신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용자라면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무제표, 납세증명원 등이 필요하고, 신규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창업 관련기관 입주확인서, 집기류 구입 영수증 등이 필요로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면, 고용주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개설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관련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되어 '금융거래 한도계좌' 라는게 생겼는데, 하루에 인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이 되는 계좌입니다.

 

ATM기기는 인출, 이체가 각각 30만원이고, 전자금융거래 역시 30만으로 제한이 되는데, 1인당 1개의 계좌를 서류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뱅킹의 경우 일 30만원 제한이다보니 사용빈도가 많은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처럼 은행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금융소비자연맹이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통장개설시 요구하는 서류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이와 관련된 뉴스도 나온적이 있는데,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발급해주게 되면, 해당 직원은 개설해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인사고과와 영업점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기에 발급시 까다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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