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발급은 경찰서를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관(경찰서) 방문을 하실 경우 수수료 1,000원이 소요되며, 인터넷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말 그대로 운전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데, 해당 내용을 보시면 운전자의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나 법규위반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하실경우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검색창에 민원24를 입력하신 후 해당 주소로 이동하여 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민원안내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테마별 민원을 클릭하여 줍니다.

 

 


 

테마별 민원은 자주 찾는 민원을 분류하여 둔 서비스인데, 여러 민원 테마 중에 자동차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자동차 항목을 선택하시면 바로 아래에 운전경력증명발급 항목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기관 방문에는 수수료가 있고, 인터넷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시려면 우측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만약,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려면 본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민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이루어져 합니다.

 

 


 

운전경력증명발급 항목이 나오는데, 영문으로 발급 받기 원하시면 영문 운전경력증명발급 항목을 선택하신 후 진행하여 줍니다.

 

항목 중에 * 표시된 항목은 모두 작성하셔야 하는데, 다른 항목은 기본 설정이 되어 있지만, 발급 사유 항목은 빈칸으로 되어 있기에 항목을 작성해 주셔야 발급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개인 확인용이라면 발급사유에 개인확인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을 하셨다면, 신청 내역으로 화면이 이동하는데 아래 보이는 문서출력을 통해 선택하시면 민원 서류를 프린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하며, 처음 이용시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개인이도 포스팅 하는 김에 실제 발급을 해보았는데, 운전자의 개인정보와 면허종류, 교통사고 이력, 교통 단속을 통한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규위반(통고처분)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이 되고, 201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되었다면 해당 기록은 파기가 되어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