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입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종종 장애인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는 편인데, 신체적 장애는 말 그대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유형은 2000년에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에는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암면, 장루-요루, 뇌전증이 해당이 됩니다. 

 

 


 

아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각 항목에 맞게 구분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 심사제도에 대해 보면,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과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를 시행해야 하며, 대상은 모든 등급입니다. 참고로 기존등록장애인은 해당사항이 아니며 재진단사유가 없다면 기존등록상태가 유지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신청자 본인이 가야 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행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행정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아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11년부터 신규나 재발급을 해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며,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재진단 사유가 없다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데, 장애유형에 따라가 장애판정시기가 정해집니다. 앞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이 된다고 하였는데, 각각의 유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의무 재판정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011년이후 부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판정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장애 유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종전에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예산 문제로 인해 무산될 처지에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장애 등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인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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