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을 하려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각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했는데, 2016년 2월15일 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 방문도 더 편리해진게 이전에는 사망자의 관할 주소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야했는데, 지금은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와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7곳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면, 지금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1곳에서 통합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골자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방문하실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1순위로는 자녀, 배우자가 해당이 되며,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도 없다면 3순위 신청가능하지만, 증명서류가 필요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러 왔다고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라는 양식을 줍니다. 작성 방법을 알려주니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7~20일 이내이며, 문자로 조회 결과를 알려줍니다. 조회된 결과는 금융감독원,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해당 서비스가 좀더 편리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를 함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가능했는데, 변경된 2단계에서는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안내인데,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해당 서비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사망자 재산조회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면,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면, 사망신고 이후에 따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신청 후 결과는 앞서 7~20일 이내라고 설명 드렸는데, 토지, 자동차, 지방세 관련 정보는 7일 이내이며,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된 결과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며, 금융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국세는 홈택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관리 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상속인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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