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의 차이 입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탄핵과 하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의혹으로 시작된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jtbc 보도에 설마? 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방송으로 사실화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탄핵과 하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기습적인 개각으로 인해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하야 목소리가 전국을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각으로 인해 더 이상은 지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다라고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탄핵'과 '하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의 사전의미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고급공무원, 법관 등이 잘못을 했을 때 국회가 법률에 따라 심판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도 탄핵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의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스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난다' 는 의미입니다.

 

사전의미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탄핵은 법적절차를 밝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정리하면, 탄핵은 강제사퇴, 하야는 자진사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을 강제사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막연하게 끌어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상정을 하려면 제적의원의 1/2이상이 필요합니다. 이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제적의원의 2/3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며 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결정이 됩니다.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소추(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노무현 대통령때에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찬반투표 195표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탄핵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결과는 17대 국회의원 총선때 탄핵 역풍을 맞게 되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게 되져.

 

흠..쓰다보니 옆으로 빠졌는데, 무튼 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대략 이정도입니다. 현재 시국선언이나 촛불집회의 경우 하야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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