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조회를 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건조회의 경우 경찰사건, 검찰사건, 법원사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건마다 조회하실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설치를 통해 파일을 다운 받아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인데, 상단에 보이는 사건 조회 항목을 클릭하여 줍니다.
사건조회 항목을 선택하시면 좌측에 앞서 언급한 경찰사건, 검찰사건, 법원 사건 항목이 있는데,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건조회를 하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기에 조회를 하시려면 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검색 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무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찰 사건의 경우 사건에 따라 고소, 고발, 그외 사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항목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과 수사단서(접수단서)가 고소,고발,진정,탄원,투서,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찰 사건 역시 사건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의 사건에 따라 조회 여부가 다릅니다. 검찰 사건 진행상황조회 서비스의 경우 2001년6월1일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사건의 경우 대리인지정가능 여부가 해당이 되지가 않네요.
각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안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에 따로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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