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정 입니다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하실 때 준비하실 부분중 하나가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총 2매가 필요한데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모두 동일합니다.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사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권 사진 규정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진관에 가셔서 여권사진 촬영하러 왔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권사진의 경우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품질도 복사나 포토샵을 통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굴 비율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사진 크기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동일하고 머리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이어야 합니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는데 증명사진과 동일하네요.

 

 


 

어깨선도 확인을 하는데 양쪽 어깨가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이의 경우 바르게 앉지 않는 경우 수평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촬영시에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표정은 자연스러운 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안안 상태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눈동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은 렌즈 착용이 많다보니 조명 등으로 인해 적목현상이나 컬런 렌즈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경 착용을 하신 경우는 일상생활시에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선글라스나 뿔테 안경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에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머리 모양과 액세서리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명과 관련된 부분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화면이어야 합니다.

 

 


 

의상의 경우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제복의 경우 공무여권 신청시에만 허용이 되며 종교 의상의 경우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이 됩니다.

 

 


 

만 7세 이하의 유아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사진관에 가셔서 여권 사진 촬영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 제일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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