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의무 확인하세요

대체공휴일 하면 생각나는게 의무일까? 자율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대체공휴일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다니시는 직장에서 대체공휴일을 꼭 주어야만 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은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대체공휴일이 2013년 10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국가 기관인 경우에는 의무안이지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시행이 되기에 자율에 해당이 됩니다.

 

공휴일 자체가 관공서의 휴무일(공무원)을 뜻하기에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데 어린이날의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또한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휴일 이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 대체공휴일은 설날입니다.  다른 날은 없습니다. 설날이 유일합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 어릴때 정말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은 하나의 추억으로만 자리 잡았네요. 참고로 설날과 관련된 포스팅이 있는데 한번쯤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정 구정 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휴 첫날인 2월6일을 시작으로 수요일인 2월 10까지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연휴는 2월6일에서 9일까지 이자만 대체공휴일로 인해 2월 6일에서 10일까지 연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월 10일이  2월6일(일요일)의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은 다릅니다. 임시공휴일도 있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1970년도 6월 15일에 시행이 되었고, 대체공휴일은 본문에 언급했듯이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도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이 되는 날입니다.

 

 


 

2016년도에는 4월 13일이 임시공휴일에 해당이 되는데 이날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니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지만 선거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임시공휴일의 경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게 아니기에 민간 기업은 자율에 따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쉬는 날이구요. 쉴라면 다 같이 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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