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에 보시면 도로별로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구간마다 정해진 제한 속도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때 도로마다 정해진 제한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무엇인지 보려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범칙금의 경우 위반 당시에 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인데 돈을 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벌점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벌금과 혼동하시면 안되는데 범칙금과 벌금은 다릅니다.

 

 


 

벌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반면 범칙금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실에 대한 기록은 조회가 되며,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벌금과 추징금

 

반면에 과태료는 돈만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법규를 위반은 하였지만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기록 뿐 아니라 납부 기록이나 벌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시다보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에 단속되신 적이 있으실텐데,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벌점까지 받은 적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편물로 과태료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반시에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A와 B 라는 사람이 똑같이 신호위반을 하였는데 A라는 사람은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B라는 사람은 경찰에게 단속되어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위반 사항이지만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위반 사항이 같다하더라도 징계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차량 번호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경우 바로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의 경우 의견 진술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20km/h 초과인 경에는 감경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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