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 입니다

갑근세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로 구분이 되는데 을종근로속득세는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갑근세 항목이 있을텐데 갑근세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보려 합니다. 관련 정보를 얻으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갑근세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검색어에 국세청 홈텍스를 입력하시면 관련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줍니다.

 

 

 


 

조회 발급 항목을 클릭하여 줍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타 조회 항목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현재 2015년 7월에 개정된 세액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라는 항목이 있는데 몇몇 문성 형태로 다운로드 하여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을 하시려면 월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공제대상 항목을 체크하신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개인이는 임의로 250만원을 입력하였는데, 이때 사용되는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어야 하며,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 가족의 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20세 이하 자녀수 항목에 있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갑근세라는 용어 대신 소득세로 변경되었지만 갑근세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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