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 되어 있다하더라도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차표지의 경우도 주차가 가능한 경우와 주차가 가능하지 않는 표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한 차량이라면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발급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보기 원하시면 아래 관련글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기에 노인이나 임산부 역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지절단, 청력, 언어, 안면, 간질 장애 등과 같이 보행상 장애가 없는 유형의 장애인 역시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이 되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업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는 1999년 6월 8일에 신설되었고 2015년 7월 29일 과태료가 개정되어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점은 주차방해시 라는 단어인데 어떤 행위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이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재발급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 상단에 있는 관련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및 동 행사죄에 해당이 됩니다.
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 하는 경우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앞서 과태료 50만원과 10만원 200만원 등의 과태료 부과를 설명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은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차량과 주차표지가 있다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이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요즘은 어플을 이용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이나 공공건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추차가 설치된 곳이라면 모두다 단속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주차단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시에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과 없는 경우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가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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