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서 어플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민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방법도 있지만 어플 이용이 더 간편하기에 해당 내용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 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검색하여 설치를 하여 줍니다.

 

 


 

설치 후 실행을 하시면 개인 정보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각 항목에 동의 체크를 하여 줍니다.

 

인증요청을 하시면 등록하신 연락처로 문자가 옵니다. 문자를 통해 인증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증 완료 후에 보이는 화면인데 가운데 보시면 민원등록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하단 부분에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 등 불법주정차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등과 관련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항목을 선택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사진은 최대 3장까지 업로드가 되며, 동영상은 최대 60MB까지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진 첨부를 해주셔야 하는데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를 하신 후에 내용입력을 선택하여 줍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를 하신 후에 넘어가면 상세 유형이 나옵니다. 불법 주차, 불법정차가 있고 장애인 전용주착 구역 불법주차 항목이 있는데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세부 내용을 입력하시는 화면인데 상세 내용에는 위반차량의 위치와 위반 내용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지 없는 차량이 주차를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까지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앞서 사진이나 영상 첨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자동차 전면에 보이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무 확인과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같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위반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입니다

 

 


 

상세내용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아래 보이는 민원등록을 선택하시면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이와같이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14일간 의견진술 기한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게 됩니다.

 

요즘은 해당 어플로 인해 민원접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주차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주절주절 설명이 길어서 그런데 실제 해보시면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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