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자격기준 총정리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한국 국적에 국내 거주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직장인들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 퇴직 후에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되어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에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앞서 언급을 했지만, 국내 거주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정 기준액은 2016년도 기준, 단독가구는 1,00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600,000원으로 나오는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앞서 설명을 했지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대상이 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어르신들 대신 확인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사이트 이동을 하셨다면, 복지서비스 안내 항목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기 원하신다면 아래 주소로 이동하여 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해보기

 

설문 형식으로 간단하게 예,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자격 여부를 확인 하실 수가 있는데, 나이를 시작으로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에 대한 항목을 차례대로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우측에 보이는 확인 항목을 선택하셔서 해당 항목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 여부가 충족되면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니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등과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를 입력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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