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입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여행은 간다는 것 만큼 기분 좋은 느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 가는 길이기에 그만큼 준비해야 될게 많은데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어플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가 있는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도 어플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 사이트에 항공보안정보통을 입력하시거나 관련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반입금지 물품안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 대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네가지 목록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과 관련된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물품이 나오는데 보시면 제한적으로 객실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인화성 물질 중에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위험 물질 항목에서도 드라이 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기본은 객실 반입이 안되지만 위탁 수하물은 가능합니다.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제한적인 객실 반입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창, 도검류의 경우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류에서는 테니스라켓과 같은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외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시면 객실 반입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생활용품과 의료용품에 대한 정보인데 객실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한 내용인데 몇몇 항목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니 여행 전에 미리 확인해두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포스팅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기에 해당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나 여행사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었다 하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