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저작권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작권

 

 

언제부터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되어서 인터넷 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예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을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저작권에 대해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 블로그를 통해서도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포스팅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통해서 저작권 걱정없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CCL 설정  

 

CCL이라고 불리우는 저작권 표시 기능, 티스토리 플러그인 을 통해서도 CCL 항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스토리 관리자 모드에서 플러그인 설정 / 스팸,불펌방지 항목을 클릭하시면 CCL표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CCL표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아래 항목을 통해서 CCL 표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이의 경우 영리 목적 이용 허락 금지와 저작물의 변경 허락 또한 금지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티스토리 글쓰기 항목에서도 CCL 표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 CCL 항목이 있는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CL 저작권 표시

 

 CCL 표시에 대한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면 아래 항목은 저작자 표시를 의미하며 저작물의 원 저작자를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비영리 항목인데,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저작자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원한다면, 원저작자에게 일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동일 조건 변경허락 표시인데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의 블로그에는 위의 동일 조건 변경허락 표시가 아닌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금지라는 저작권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경금지 표시는 저작물의 개작, 수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게시글의 원문을 복사해서 교묘하게 수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티스토리에서 설명하는 CCL 표시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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