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5. 23:26 인터넷 정보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을 하려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각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했는데, 2016년 2월15일 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 방문도 더 편리해진게 이전에는 사망자의 관할 주소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야했는데, 지금은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와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7곳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면, 지금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1곳에서 통합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골자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시·구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