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 총정리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질병, 장애의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시에도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분류에 따라 서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2매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인을 살펴보면, 갱신시에는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이 필요로 하며, 25세~37세의 병역미필 남성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가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로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것으로 인정이 되기에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관련 서류에 대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장애의 경우에도 여권용 사진1매와 신분증이 필요한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실때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의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은 불가하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과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에는 사진 1매와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군인과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발행받아야 하는데, 직업군인, 일반사병, 6개월내 전역예정자, 대체의무복무자,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사관생도, 경찰대학생에 따라 발행처가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권 갱신을 하실 때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갱신하실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료된 이후에 발급을 받으시면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발급 비용이 추가되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하시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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