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화물의 경우 기내반입 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구분이 되는데 위탁 수화물은 이용자가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탁송 의뢰를 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치하는 수하물을 의미랍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이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 3면의 총합이 115cm(3면의 최대 허용길이 : 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 이하이고, 무게가 10kg 이하인 수화물 1개입니다. 물론,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수화물이어야 합니다.
위탁 수화물의 경우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x세로x높이의 합)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무게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료로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국내선은 15kg, 국제선의 경우 대양주 외 직역은 15kg, 괌, 사이판의 경우 23kg 이하 2개가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초과되면 kg당 요금이 추가됩니다.
아래 보시면 초과 수하물에 대한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구간 수하물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수화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수화물이 악기인 경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화물 분실과 배상에 대한 정보인데 무조건 배상이 되지는 않기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앞서 무조건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와 같은 물품에 한해서는 배상이 불가하다는 원칙이기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핸드폰 등과 같은 개인 전자제품의 경우 배상이 불가합니다. 자주 쓰는 물품인 만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방지 입니다 (16) | 2016.03.31 |
---|---|
파일 이름 한번에 바꾸기 입니다 (16) | 2016.03.30 |
기업은행 통장사본 출력 입니다 (10) | 2016.03.29 |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 입니다 (12) | 2016.03.28 |
우리은행 인터넷환전 입니다 (14) | 2016.03.25 |
국민은행 통장사본 인터넷 출력 입니다 (20) | 2016.03.23 |
여행금지국가 입니다 (22) | 2016.03.22 |
태국 화폐단위 입니다 (13) | 2016.03.21 |
사진 반전 입니다 (8) | 2016.03.16 |
인터넷 주소이전 입니다 (24) | 201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