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9. 00:32 인터넷 정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예외 상황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입력하시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에 지급 받지 못했다면 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접수 후 처리기간이 한달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