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3. 09:30 인터넷 정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이때 도장 찍힌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경매나 공매로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올 4월 부터는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확정일자 항목을 클릭하시면 신청하기 메뉴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클릭하여 줍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신규 항목을 클릭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