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이때 도장 찍힌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경매나 공매로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올 4월 부터는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메인 화면에서 확정일자 항목을 클릭하시면 신청하기 메뉴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클릭하여 줍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신규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이전에 작성된 항목이 있다면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는 500원인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법 개정으로 인해 빠르면 올 4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을 작성한 이후에는 저장 후 다음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하여 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수수료 600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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