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4. 11:30 인터넷 정보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 되어 있다하더라도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차표지의 경우도 주차가 가능한 경우와 주차가 가능하지 않는 표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한 차량이라면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발급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보기 원하시면 아래 관련글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기에 노인이나 임산부 역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