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7. 13:00 인터넷 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해지는데 0.05% 의 수치는 알코올 해독능력 평균치에 따른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모 연예인이 주차를 위해 차를 잠시 이동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동이 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보게 됩니다. 개인이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음주를 하셨다면 반드시 대리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0.05% 이상인데 성인 남자의 기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