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4. 13:59 인터넷 정보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한국 국적에 국내 거주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직장인들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 퇴직 후에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되어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에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앞서 언급을 했지만, 국내 거주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정 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