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4. 21:19 인터넷 정보
안녕하세요. 개인이 입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해당 용어는 직구를 이용하실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을 사용해왔는데,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올해 3월 1일부로 의무화가 시행되었기에 발급 받으시는게 직구시에 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필수였는데, 지금은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p.customs.go.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항목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