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상과 이하

 

 

요즘은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에 '이상'과 '이하'라는 개념을 배웠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선을 하나 그어놓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네요. '이상'과 '이하'의 개념은 실생활에서도 종종 사용되며 놀이기구 등과 같은 시설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놀이기구 이용시 '신체 140cm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놀이기구 이용시 '7세 이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그 기준보다 수량이 많다거나 적다는 것을 나타낼 경우 '이상'과 '이하' 또는 '초과'와 '미만'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상'과 '이하'의 경우는 '기준을 포함' 합니다.

 

앞서 예를 든 신체 140cm 이상과 7세 이하라면, 신체 140cm라는 기준을 포함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7세 이하 라는 기준은 7세를 포함하여 이용에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상과 이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초과와 미만

 

'초과'와 '미만'은 '이상'과 '이하'의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이하'의 개념이 기준을 포함한다. 이면 '초과'와 '미만'은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예를 든 내용을 '초과'와 '미만'으로 변경하여 보면, 놀이기구 이용시 '신체 140cm 초과(키 보다는 체중이 내용에 어울리지만 동일한 문장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였습니다.) 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놀이기구 이용시 '7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가정을 해보면 신체 140cm의 초과는 기준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41cm 가 되어야 놀이기구를 이용 할 수 있으며, 7세 미만의 경우 기준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6세 부터는  놀이기구를 이용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포함' 하는 것이며, 초과와 미만은 '기준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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