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 19:50 인터넷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7월26일에 퇴직금 제도가 개정되어 중간정산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이 됩니다. 세번째는 질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