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 19:50 인터넷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7월26일에 퇴직금 제도가 개정되어 중간정산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이 됩니다. 세번째는 질병이나..
2016. 11. 19. 00:32 인터넷 정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예외 상황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입력하시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에 지급 받지 못했다면 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접수 후 처리기간이 한달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