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0. 22:30 알아두면
뭐가 다른가요? 먼저 사전적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보면 녹취는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하는 행위이며, 도청은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을 말합니다. 도청의 의미보다는 ‘엿들음’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의미 모두 녹음과 관련된 행동인데 구분하는 기준은 대화를 하는 당사자가 녹음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의 사실을 갑은 알고 있고, 을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는 녹취에 해당이 됩니다. 대화의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녹음의 사실을 알고 있기에 녹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취의 경우 타인에게 녹취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증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