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3. 13:30 인터넷 정보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을 말합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동 후 스크롤을 내리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임신,출산을 시작으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과 관련된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데에 편리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시려면 중간에 보이는 저소득층 항목을 클릭하여 줍니다. 저소득층 항목을 클릭하시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