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4. 10:00 인터넷 정보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시거나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올리면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의료보험를 납부하셔야 하며, 자영업 등과 같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산정 기준이 있는데,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미리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산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항목에 있는 개인 항목을 선택하여 주신 후 민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