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9. 08:30 알아두면
집 구할때 알아 두세요. 저당권의 하나로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지만 전세나 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아래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출처 - 네이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은행 등에 대출을 받았을 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