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개인이 입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해당 용어는 직구를 이용하실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을 사용해왔는데,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올해 3월 1일부로 의무화가 시행되었기에 발급 받으시는게 직구시에 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필수였는데, 지금은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p.customs.go.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 항목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 작성을 해주시고, 주소를 포함해 모두 한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하신 후 등록을 선택하시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핸드폰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는데 발급된 자리는 P를 포함해 13자리가 부여됩니다. 만약 고유부호를 분실 했을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유부호의 경우 총 13자리가 되는데, 번호체계를 보면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이렇게 해서 총 1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셨다면 확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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