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일반인이 이용해도 될까요?

주변을 보면 어렵지 않게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1998년 이후 공공기관 등에서는 설치, 관리가 의무화 되었고, 현재 신축건물이나 기존에 있던 건물을 증축이나, 용도 변경시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일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면 장애인 화장실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쯤은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해도 될까? 라는 물음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하려 합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을 말하면, 장애인 주차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화장실과 주차장, 이 둘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용’ 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는 ‘전용’ 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지만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파란색 간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전용’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 부분에만 한하여 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입니다

 

동일한 예로 버스 전용 차선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용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2. 전용과 겸용

'전용' 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면 일반인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종종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용'이 아닌 '겸용' 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장애인 전용이 아닌,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닌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로 '전용' 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해도 되며, 장애인이 일반인 화장실을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용 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 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용' 이라는 표현은 장애인 주차장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용'이 아닌 '겸용' 입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이유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천적 원인은 4%에 불과하며, 후천적 원인이 89%(질환 52.4%, 사고 36.6%)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을 정상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입니다. 단지 장애를 가졌을 뿐입니다.

 

차이와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일반인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이들 자리는 전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임산부가 보이게 되면 그 자리를 양보하거나 자리를 비워 두는 이유는 그 자리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또한 '전용'은 아니기에 일반인이 이용해도 도의적이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을 하실 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급하지 않다면 그 자리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비워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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