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4. 07:30 컴퓨터 정보
보수교육 사회복지사로서의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보수교육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개인이도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할때에 지금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다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보수교육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3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정원이 마감되어서 신청은 어렵지만, 9월초에 4분기 교육 일정이 발표되면, 그때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수교육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