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입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보통세에 해당이 되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사이트를 통한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한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114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매매를 하시거나 교환, 신축,상속,증여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1%에서 최대 3.5%에 해당이 되니 매매등을 하실때에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예산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등에서 부동산 114를 입력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우측 하단에 Quick Menu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 라는 항목이 있는데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하시려면 부동산 매도, 매수시 항목에 보이는 취득세를 클릭하여 줍니다.

 

 


 

취득세 계산기 항목이 나오는데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여 줍니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세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보면 주택 취득세 요율표라고 나오는데, 각 항목에 따라 취득세 적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개인이는 임의로 아파트를 선택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취득가액이나 전용면적 등의 항목을 알고 계신다면 직접 입력하여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아파트 선택 항목을 설정하시면 일정 기간의 기준시세를 반영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직접 항목을 입력하시는 경우 보유주택수의 경우 무주택자는 무주택을 1주택 이상이면 1주택 이상을 선택하시고, 취득가액을 입력시에는 단위 기준이 만원 단위임을 참고하시고, 전용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취득방법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신 후 계산을 선택하여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가 3,740,000원이 나왔는데, 세부 항목을 보시면 취득세 3,400,000원과 지방교육세 340,000원,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기에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글은 평수 계산하는 방법인데, 2006년 9월4일을 기준으로 평수 개념이 아닌 제곱미터 단위 사용이 의무화 되었기에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곱미터로 변경된 평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에 대해 보았는데 취득세 계산을 미리 계산하셔서 매매나 교환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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