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해지는데 0.05% 의 수치는 알코올 해독능력 평균치에 따른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모 연예인이 주차를 위해 차를 잠시 이동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동이 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보게 됩니다.

 

개인이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음주를 하셨다면 반드시 대리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0.05% 이상인데 성인 남자의 기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래 표는 위반 횟수에 따른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을 기준으로 하기에 0.05% 미만은 벌금은 없고 훈방 조치가 됩니다. 그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물 사고나 대인 사고가 있는 경우 당연히 벌금은 추가가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몇몇 나라를 소개하자면 노르웨이의 경우 벌금 외에도 3주 동안의 노동을 해야 하며, 불가리아의 경우 초범일 경우 훈방 조치를 하지만 재범은 교수형이라고 하네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이 술 마신 사람도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연대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단속 어플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를 믿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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