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입니다. 검사를 하신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갱신을 해주셔야 하는데, 갱신일에 따라 발급 비용도 다르고, 발급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갱신하기 위해서는 1년 안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 관련 글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유효기간은 1년 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문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수수료 1500원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을 하시게 되면 수수료는 3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는 보건증을 발급 받을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에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을 수령하는 방법 중 방문 수령을 하시게 되면 검사일을 포함하여 4일 후 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접수 시 받았던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발급이 가능한데,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범용이 아닌 은행 발급용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후 제증명 발급받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http://www.g-health.kr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발급받으신 보건기관을 찾아 선택하여 줍니다.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절차는 수수료를 결제하는 부분인데, 온라인의 경우 수수료가 300원입니다. (방문수령은 1500원)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재발급의 경우 지역마다 인터넷 재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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