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 안내입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크게 원천징수, 증여세, 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로또 당첨금은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수익에 따라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4등(50,000원)과 5등(5,000원)의 경우는 고정 금액이지만, 1등, 2등, 3등의 경우 판매 금액에 따라 당첨금이 다르게 됩니다.

 

 


 

1. 원천징수

로또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 전액을 지급받는게 아니라 일정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만원 초과 ~ 3억원 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를 징수하게 됩니다.
3억원을 초과 하는 당첨금은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로 10억원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첨금에서 3억원 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를 공제하게 되므로, 실 수령금액은 703,000,330원이 됩니다.

 

참고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복권의 경우 1등 당첨금의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증여세

만약, 당첨금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원(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은 5백만원 까지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2014년 이전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3. 이자수익

복권당첨금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아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또 당첨금에 따른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 원천징수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 받을 때 징수 후 지급이 되기에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부분과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이자 수익을 바라보는 경우에는 가급적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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