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차이 알아볼게요

민사 형사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民事訴訟)과 형사소송(刑事訴訟))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각각의 의미에 대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사전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刑事訴訟)의 사전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민법이나 상법 등과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며,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 반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바뀌기도 합니다.

 

 


 

형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 아니라 범죄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의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검사가 기소하여 피고인과 대립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면,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민사는 원고와 피고가 있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주장을 통해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형사는 기소를 제기한 검사와 피고인(가해자)가 대립관계가 됩니다. 이때에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면 법원이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피의자 피고인 같은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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